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
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
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하여서는
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